특허심판원, 엑셀론 패치 관련 특허 3가지 무효 판결

SK케미칼(사장 이인석)이 붙이는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관련한 노바티스와의 특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 특허에 대한 것으로 특허 법원은 2가지 특허 모두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경피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는 앞선 소송에서는 특허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됐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 2개의 특허가 2심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의 무효 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엑셀론 패치와 관련된 특허 3가지는 모두 2심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SK케미칼이 노바티스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케미칼이 올해 9월 국내에 출시한 치매치료 패치제 '원드론'의 국내 마케팅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엑셀론 관련 소송 진행 상황

한편 SK케미칼은 작년 2월 리바스티그민을 이용한 치매 치료 패치 제품인 SID71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SK케미칼은 영국, 독일을 비롯 유럽 20 여 개 국에 SID710을 수출 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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