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시 감사 통해 드러나...처분은 '경고'에 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잦은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입장을 밝힌지 3일만에 (지난 9월에 있었던) 직원 3명이 모 의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심평원의 다짐이 머쓱해졌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업무투명성,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인사업무, 업무지시 공정성의 지수가 낮았다"며 "향후 개선 방향을 업무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소통 강화에 두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내리겠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을 하고, 부패행위 발생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심평원 직원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접수돼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의 비위혐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

이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간 경찰청 통보내용과 직원의 의무위반 여부를 감사한 결과, 이들이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어기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와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

심평원은 인사규정,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은 2명은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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