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따라 집행해야"…"대의원회 위임 사항"

▲ 추무진 의협회장

의협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엔 회무비용을 두고 부딪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먼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발족한 비대위는 통상의 결재 계통을 밟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18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에도 불구, 그 내용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으로 비화됐다.

추무진 회장은 21일 "의협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협의 재무업무규정 등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비용사용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이나 비대위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비대위는 비용 집행 후 비용처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비대위가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의식한 듯 한 건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9개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대해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추계 총액 약 1억여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왔다며, 비대위 비용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여러 차례 대의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에서 내부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대위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원격진료를 막기위해 활동하는 비대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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