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건정심서 보고…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 급여 의결

▲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건보수가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개선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2008년 도입돼 그동안 수가조정이 전혀 없었던 식대수가와 요양병원일당정액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별로 의사 1인당 치료환자수의 격차가 크고, 질 수준에 있어 격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는 혈액투석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경우를 감안한 간호등급제도 일정부분 수정이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복지부차관)에서 이같은 건보수가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개선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가체계는 의료적 기능 중심으로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가구조로 개편하게 된다. 혈액투석은 요양기관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대수가는 치료식·일반식 수가수준 조정 및 가산 간소화에 나서게 되며, 상대가치 점수제로 전환과 적정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등급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안정을 1년 이상 근로 계약만 인정하기로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는 가산수가, 야간분만수가 인상, 분만실 수가 신설 등 수가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은 또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시, 현재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나, 이를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차등 산정된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간호 3등급 기준 종합병원 현행입원료는 4만6010원에서 6만1010~7만9270원(표준 6만9940원)이 된다. 또 간호 3등급 기준 병원 현행 입원료는 4만310원에서 5만3260~6만5700원(표준 5만9950원)으로 오른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정신과 환자나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000원~1만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만60원, 16~30일 1만3580원, 31일 이후 1만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은 8.4일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했다.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 캡슐은 기존 치료제 '도세탁셀' 에 실패한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제로서 예상환자수는 연간 280여명이며, 월 투약비용은 약 350만원에서 환자부담이 약 17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가 되는 안구광학단층 촬영검사는 10만원에서 1만 8000원(선택진료비 제외)으로 낮아진다. 선별급여되는 무탐침정위기법은 뇌종양·뇌동정맥기형 등(본인부담율 50%)의 경우 125~20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척수종양·부비동 수술 등(본인부담율 80%)은 125~205만원에서 45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해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결정, 10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 장옥주 복지부차관

한편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첫 주관한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정책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건강보험발전과 재정안정화라는 투 트랙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해 왔다"고 그동안 건정심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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