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의원총회 회장선거 개최 금지 가처분결정 내려

오는 19일 예정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의 '산부인과의사회장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의 대의원 총회가 법원에서 개최금지가 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의 서울지회장직을 사퇴시키고, 대의원직을 박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실제 선관위에서는 지난 9월22일 서울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 명단을 무효로 하고, 이달 8일 서울지회가 제출한 바 없는 6개월 전의 대의원명단으로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법무법인 남강, 로앰의 자문의견을 거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의 행위는 불법이었음을 지적하는 법률의견서를 발표키도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는 변호사를 내세워 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다고 천명해온 바 있다.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에서는 지회의 자치권을 훼손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서울지회 측은 "산부인과의사회는 3명의 후보가 회장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중 집행부에서 L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선관위원장이 같은 의국 동문"이라며 "선관위에서는 해당 후보를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불법 대의원 회장선거를 강행해선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법원에서는 양측에 대한 심리를 연 후 "대의원총회의 불법이 중대하므로, 총회의 개최를 금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선관위에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오는 19일 예정된 대의원총회는 무기한 연기됐으며, 동시에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계획대로 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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