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연루' 지적에 잘못 인정

수술실 압수수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색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술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술과정을 촬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국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처럼 수사에 참여, 동행해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정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건보공단 직원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지난 8월 A이비인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과 민간보험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의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수면마취 중이던 환자의 수술이 7분 이상 중단됐다.

게다가 건보공단 직원이 카메라로 수술을 받고 있던 환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 서초남부지사 하모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한 동행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 피고인 등이 사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제한되며, 이때 지방 공공단체 직원의 참여는 압수수색 공정성만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에서는 건보공단 직원하 모씨가 공정성을 위해 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문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도와주러 갔고, 불법적으로 증거까지 수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크게 성토했다.

이어 "건보공단 직원은 증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동영상까지 찍었다"며 "긴급을 요하는 수술실을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데, 거기서 사전에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환자를 촬영한 것은 인권, 개인 사생활까지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김종대 이사장.

또한 "이는 의료법 저촉되는 행위며, 법을 어긴 해당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해당 동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 직원 중 이러한 사례가 많느냐"며 "어느 지사에서 누가 참여했는지 종합국감에서 보고하고 시정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또한 각 지사에 이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 확인해서 종합국감에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정림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은 있다고 인정했는데, 국감 전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답변했다. 거짓으로 국감 자료를 보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