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주장에 김종대 이사장 준비한다고 밝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사 소송, 입법 마련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뒤 15년간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단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소송 준비를 하고, 관련 입법을 위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9년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평균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됐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이다.

해당 금액을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 후 15년에 적용할 경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들이 부당하게 거래한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으면서, 상한 금액을 최대화해 보험약가대로 약을 구매했다고 공단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감사원의 '2012년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이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낸 금액이 무려 1조 114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모든 의약품이 보험약가의 99.9%에 거래되고 있어 약값 거품형성과 리베이트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이 불법적인 약값 거품과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을 상대로 단 한 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이사장은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단에서도 법조계 자문을 구한 바 있다"면서 "입증의 문제나 손해 책임, 인과관계, 승소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환자단체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도 보험자 입장에서 이를 도울 생각 중이고, 또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험자 역할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조계 의견을 자문한 결과,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공단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및 부당청구를 감시·환수해야 하며, 손해액은 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건보당국에서 리베이트 소송을 진행해 2조60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공단에서는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이 전가돼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소송을 주문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필요하다면, 복지부의 정부 입법 외에도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 입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단 김 이사장도 이 같은 소송, 입법 준비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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