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심평원 직원 20명 비위행위 적발...김재원 의원 "근무기강 확립 시급"

▲김재원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가 하면, 현지조사 무마용으로 명품가방과 골프접대를 받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수금액 축소 청탁용으로 현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직원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심평원 직원은 최근 2012년 4명, 2013년 16명 등 2년간 20명에 달했다.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소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품위 손상' 5건, '금품수수' 1건, '공무횡령' 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 순으로 뒤었다. 징계인원의 직급은 고위 간부인 1급이 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3급이 6명, 4급이 3명, 2급이 2명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지조사 무마용으로 명품가방과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심평원 직원이, 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해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쇼핑백으로 현금 9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무급휴직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전임 총무부 과장은 중간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조작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으로 한 후 평균임금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본인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5000만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은 2건에 불과하고, 감봉 6건, 견책 12건으로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기관인데, 직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평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2년간 심평원 직원 징계현황(김재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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