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표시누락으로 본인부담 인상 회피...최동익 의원 "제도보완책 마련해야"

▲최동익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경증환자 대형병원 외래이용 약국 본인부담금 인상조치에도 불구, 일부 대형병원들이 경증환자 표시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꼬집고, 양 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했다.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병원은 50%로 올린다는게 제도의 골자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273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증외래환자 코드(v252)를 표시치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무려 10만 4769건, 적발금액은 5억 3400만원에 이른다.

실제 경기도 A종합병원과 서울 B상급병원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각각 1만 1000건, 1359건에 이르는 원외처방전을 경증환자 코드 없이 발급하다 적발됐다.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 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들은 제도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제비의 30%만 본인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사후점검 결과(최동익 의원실 제공).

또 하나, 이렇게 확인된 총 적발금액이 5억원을 넘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병원들의 코드 누락이 확인되었는데도,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중 단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 이전 코드누락 등의 행위가 뻔히 예상됐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정책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선은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코드누락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