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4대중증·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문제제기...보장성 강화비용 민간보험사에 흘러갈수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4대중증질환으로 총 159만 295명이 혜택을 봤다. 이중 소득상위10%의 고소득층이 17.3%(27만 4534명)에 달한 반면, 소득하위10%인 저소득층은 7.6%(12만1522명)에 불과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환자의 소득 상․하위 30% 계층 비중 (단위 ; 명)
좀 더 범위를 넓히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의 41.5%(66만 535명)가 소득상위 30% 계층이  받았으나, 소득 하위 30% 계층은 19.9%(31만 6294명)에 그쳤다.

암의 경우 소득상위30% 계층이 53%(47만 6938명)였으나, 소득하위30%는 19%(17만 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이었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이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인 셈이다. 

이와 달리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10분위 계층별로 보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4대중증질환정책과 본인부담상한제 모두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중증질환 이외의 중증질환에 대해 급여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에서 계획하는 시기를 더 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표 장관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지만, 4대중증을 우선순위로 결정한 것은 가계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외의 질환보다 우선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에 대한 시기를 빠르게 당길 수 없고,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는 측면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부담상한제를 12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기초수급자 의료비 수급 상한제에 맞춘 금액이다. 만약 본인부담상한제만 50만원으로 내리면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처럼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추후 동시에 이에 대한 가격 내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