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1만 5천원 '13년째' 동결...정액제 혜택 못받는 노인환자 속출

▲최동익 의원 ⓒ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13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환자 돕는 '노인정액제' ...진료비 1만5천원 이하면 1500원만 환자 부담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란, 외래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환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정한 '일정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도.

기준금액은 1만 5000원으로,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환자 본인은 1500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총 진료비가 기준선인 1만 5000원을 넘어선 경우는 정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최동익 의원실 제공.

상한금액 13년째 '동결'...정액제 혜택 못 받는 노인환자 속출
 
문제는 노인·만성질환의 증가와 진찰료 인상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이 13년째 그대로 이어져오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평균 외래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만 275원으로 정액제 기준선을 크게 넘어섰으며, 노인들이 내는 평균 본인부담금도 4329원 수준으로 높았다.

상당수 노인들이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동익 의원실 제공.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천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선 1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다층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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