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모든 흡연자에 의약품-상담치료 제공 모델 제시...965억원 상당 추가 재정 소요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미국의 금연치료 권고안과 각종 금연치료 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금연치료를 급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니코틴대체요법과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개월 금연성공률이 1.5~2.9배가량 높아지며, 금연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성공률이 1.33~1.82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

윤 센터장은 "흡연은 심각한 건강문제"라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금연지원 방법이 존재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의 역할도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이제 금연치료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내놨다.

흡연자 중 금연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아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급여제공으로 대상으로 하여, 의사 등이 금연약물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의약품의 가격과 의사 상담료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자는 게 골자.

윤 센터장은 이 경우 965억 4646만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금연치료 대상자 중 중도탈락자(50%)를 가정해 실제 대상자를 59만 1277명으로 추계하고, 이들이 사용할 의약품가격과 상담료, 약가 등(의원 기준 1인당 평균 24만 7410원)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의료계 또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금연을 다른 만성질환과 더불어 의사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담체계나 수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금연치료가 급여화된다 해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약 처방 위주로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제약사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을 만성질환의 범주로 두고 상담과 교육 등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햐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이 매우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금연치료 급여화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그간 금연치료는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로 급여화 후순위에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의 경우 담뱃값 인상과 흡연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입 증가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예년과 다르게 확대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손 과장은 "영국의 경우 상담, 미국의 경우 의약품 등 보조제 투입을 중시하는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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