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말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세부 계획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문답을 통해 설명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원격의료 시범사업 1문 1답.

-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뭔가?

의료계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의협 공동 시범사업 합의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6월 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하였으나, 의료계가 의협회장 탄핵(4월 18일)과 신임회장 보궐선거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 따라서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다.

- 시범사업의 내용은?

환자 관찰과 상담 등 원격모니터링부터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 대상은 우선 지역 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로 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 방안의 개발도 병행해 추진한다.

- 일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했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가?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정협의과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이 재개되는 것인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협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행 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는?

원격진료를 포함해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게 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특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한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한 후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해 피드백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하게 된다.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포함한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된다.

-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가 필요하다.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카메라와 스피커를 갖춘 PC나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38~50만원 상당)하며 향후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데?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기적·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도움이나 별도 인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 아울러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가 있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강원도, 충남 보령·서산, 경북 영양 등 도서·벽지 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환자, 진료 절차 등에 있어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이 정도로 검증이 제대로 될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시범사업 모형을 충실히 구현하고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시범사업 평가를 해 나가겠다. 당초 의·정 합의에 따른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도 검토하겠다.

-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하여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평가위원회에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나?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했다. 고혈압·당뇨병 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겠다.

-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던 반면 이번 사업은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의사에게 보내고 의사는 지속적으로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산업부에서 실시했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하나 의료기관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전문상담센터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준 것인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여 질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벽지, 특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와 함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상담 수가 및 의사·의료인 원격자문 수가개발 등도 병행하게 된다.

-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된다.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다.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을 융합시켜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상시 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기본은 대면진료이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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