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보건소 등 13곳 참여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복지부 주관으로 9월말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정부 원격의료 업무를 맡게 되면서 시범사업 자체도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상태.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이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시작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게 되며,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에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개 시·군·구의 6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5곳,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원격진료(진단+처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과는 별도로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하고 있다. 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이지만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가 측정해 전송한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원격 상담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최소한 13명이 참여하게 되는 수행인력은 환자 동의서 작성, 환자·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평가 데이터 수집·입력 등 업무를 하게 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활용 가능한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App을 개발해 지원한다. 각종임상검사 혜택도 받는다.

시범사업 평가는 고혈압·당뇨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IT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평가지표(예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이다. 그러나 세부과제별 진행상황에 따라 시작과 종료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 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 주 1회 내외)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게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환자는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내원 요청해 진료하면 된다.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으며, 시범사업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0억원대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내과 계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9월말 완벽하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부분적으로도 시작에 나서는 시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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