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해도 소득 없으면 최저 보험료...직장인 부담 커질 듯

앞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 등 무임승차 인원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11차 회의를 개최,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논의된 내용은 이달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우선 개선 방향에 따르면, 수차례 예고했던 대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자동차 등 소유물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만 부과하면 된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중 퇴직, 양도, 상속 등의 소득은 제외된다.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기획단에서는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제도 초기단계에서는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소득자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된 후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간 논의됐던 부과체계 개선 시뮬레이션 모형.

소득중심의 개편에 따라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막기 위해, 부담 능력이 있는 '무임승차' 인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개편 방향도 내놨다.

기획단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획단 측은 "그간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재정효과와 가입자 부담변동 등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며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다수 국민의 부담 변화, 제도적 기반 미비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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