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통해 이중청구, 부당청구도 적발

A의원 원장은 지난해 7월16일~20일까지 휴가였음에도, 마치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의원(내과)들의 거짓청구, 이중청구,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의원처럼 휴가 기간 유령환자의 진찰과 더불어 하지 않은 검사를 청구하는 거짓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7월 10일 '갑상선 발증 또는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갑상선 중독증' 등의 상병으로 B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유리싸이록신,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트리요도타이로닌 검사는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원에서는 마치 실시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현지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지난해 2월 7일 C의원은 비급여대상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위해 내원한 수검자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환자로부터 3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C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수검자에 대해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병을 넣어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진찰료 부당청구도 많았다.

현행법상 진료는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D의원은 2013년 4월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등의 상병으로 의사와 전화로만 진료상담한 환자에 대해, 3일간 입원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를 청구했다.

또한 E의원은 2013년 7월 '순수 고글리세라이드 혈증' 등의 상병으로 보호자가 대신 내원해 상담한 건에 대해, 재진진찰료 100%를 급여비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촉탁의의 부당청구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 18일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위염' 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가 총 8회 시설에 방문했다.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했으나, F 촉탁의는 진찰료 100%를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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