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건보법 위반 뿐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 "금고, 징역형 받을 수 있다"

故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과 장유착박리술을 진행한 S병원이 환자들의 장기를 무분별하게 적출한 후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S병원의 논란과 관련 "대부분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이중청구하는데, S병원은 실제 장기를 적출해 급여로 청구하는 사상 유례없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故신해철씨의 사인을 추적하는 가운데, 장유착으로 병원을 방문한 신 씨에게 장유착박리술은 물론 동시에 S병원 K원장이 개발한 비만수술(위축소수술)과 장기적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환자에게도 동의 없이 새롭게 개발한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과정에서 맹장과 담낭 등의 장기를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술후 환자에게는 비만수술을 명목으로 550~700여만원의 비급여 수술비를 받고, 공단에는 맹장수술이나 담낭절세술을 했다고 청구해 급여비 200여만원을 따로 챙겼다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S병원의 일부 사례만 뽑아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샘플링' 과정 중인데,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장기적출 후 이중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50건 정도만 조사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이러한 부당청구가 있었다. 만약 전체 청구 현황을 살펴보는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례가 나올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실제 S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같은 장기적출 후 이중청구 방식은 일년에 한 두번이 아닌 한달에도 몇번씩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위반 뿐 아니라 형사적인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범죄"라며 "공단에서 내년초까지 부당청구 부분만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보건복지부와 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소송 전담 A변호사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장기 적출이 확인되면 '상해죄'로 인정돼 형사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의료법, 건강보험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급여 환수는 물론 면허 취소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적출한 것이 아니라면 '장기 등 적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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