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소송 관련 성명서 발표

"민간보험업체인 삼성생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속히 국민을 위한 정부 부처로 돌아와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기록지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삼성생명은 요실금 기록지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산부인과의사회 소속 50명의 회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어 복지부는 삼성생명이 고발한 해당 의료기관의 실사를 나갔으며,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행정법원은 6년만에 요실금고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인식, 5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 3231 , 2011구합 33013, 2012구합 19120, 2011구합 15435, 2011구합33020호)

그럼에도 복지부는 회원들의 처벌을 위해 항소했고,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시 금천구 L병원에 대한 항소심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5번의 패소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항소 기각처분을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니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과연 사설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급기야는 재판과정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마저도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한 보건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그만 둬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를 지속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가중을 일으키지 말고, 즉각 관련 의료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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