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주장한 진흥원 보고서 즉각 폐기 촉구

최근 정부에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오자, 한의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불필요한 비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는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에서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행위들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비합법적인 행위여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체의료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체의학 분야를 신설해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라며 "현재 의사와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대체의학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은 국민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보건의료관련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 역시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역효과의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진흥원의 관련 보고서의 즉각적인 폐기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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