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지위체계 구성 혼란... 지역사회 내 협업 네트워크 구성 어려움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에게 대한 심리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심리적·정신적 응급처치’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월말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리포트를 냈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박사와 이만우 팀장은 재난현장에 공공-민간자원이 원활하게 연계되거나 투입되려면 심리서비스 제공을 총괄하는 지위체계가 재난대응시스템 상층부에 구성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2항에 ‘심리적 응급처치’ 또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것이다.

연구팀은 사고 발생 다음날 보건복지부, 경기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모여 심리지원 방안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지만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총괄적 지휘체계(Headquarter)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것이 실패했고 결국 심리지원에 동원될 인력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혼선이 생겼다”며 “지난 4월 20일 심리자원봉사자 200명을 모집·교육하고 4월 21일 장례식장에서 상담활동이 시작됐지만 학교와 연계한 상담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였다”고 말했다.

또 “의학적 관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접근하는 의료인력과 심리상담사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생존자 학생은 지역내 의료기관 진료로 연계되는 것이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희생자 유가족은 한시적으로 투입된 자원봉사심리상담사들의 상담을 받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팀은 심리상담 인력의 적절한 활용도 아쉬웠다고 발표했다. 현행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가 수련제도를 관리하는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준하는 교육수련이 이뤄지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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