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제도 개선으로 약가 협상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참고가격 산정,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한 '협상 지침'을 마련했다.

29일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협상 대상 선정기준 변경(품목별→동일제품군) △협상 대상에 대형품목(전년대비 청구액 10% 이상 & 50억 이상) 추가 △협상유형 간소화(4개 유형→3개 유형) △협상 결렬 시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재정 지출분 환수조항 신설 등 약가협상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유형, 기준, 가격 산정, 재협상 절차 등을 규정한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유형을 가, 나, 다로 분류하고 각각의 협상대상 약제의 기준을 제시토록 했고,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협상 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사전인하율을 1회에 한해 차감하며, △협상 결렬 시의 재협상 절차 및 협상지연으로 인한 재정추가 지출 분을 환수토록 규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세부운영지침의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은 물론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6월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344품목을 합의해 1452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 청구액 분석결과 통보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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