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평가위원회 운영·결정에 대한 의협·병협 공동 입장

의료계 두 단체가 중앙평가위원회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28일 "지난 23일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관련학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심사평가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급성심근경색(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시술(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 자료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학회는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학회의 움직임에 의료계도 호응해 의협의 경우 지난 5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된다"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학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시행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의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해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평위는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하자 의협과 병협은 "중평위 스스로 그 구성·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또 위원회 논의 안건의 사전배포를 통한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와 심사평가원의 '거수기 역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두 단체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에서는 평가항목 확대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조사방식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심평원이 성과위주의 평가항목 확대만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병협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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