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나 서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한 교류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를 부여했다. 

이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인 셈이다.

복지부도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은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용어표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원희목 원장은 이날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권덕철 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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