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진료의뢰서 표준화 등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도 대비

정부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보건 등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한 객관성, 공신력 담보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를 개념화한 용어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2014년 9월 제정,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대비 임상검사와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 1000건, 변경 용어 1만 5000건, 삭제 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특히 금년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이 마련되면서, 이와 관련된 용어표준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앞서 복지부는 정부가 진료의뢰서·회송서·진료기록요약지·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마련, 내년부터 현장 적용키로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의 사용은 강제는 아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는 이의 활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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