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9월까지...전국 지사 인력으로 400여곳 모두 조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거짓,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료생협 현지조사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의료생협은 전국 400여곳이 있으며, 수년간 법망을 피해 불법과 탈세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한 곳이 많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641곳이며, 환수결정 금액만 39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중 6~7% 가량은 의료생협에서 변질된 기관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재정누수 사례집에 따르면, 남편은 생협을 설립하고 부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거짓청구해 14억여원의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병원 사무장 출신인 K씨가 본인이 전액 출자하고, 지인 등 300명의 명의만 빌려 S의료생협을 설립했다. 이후 A의원과 B요양병원 등을 차례로 개설해 1년여간 공단으로부터 11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환수결정 금액만 17억4000만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정승열 실장은 "의료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협동조합법과 기획재정부의 사회적협동조합법, 이 두가지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중 공정위의 법이 지나치게 느슨해 문제 있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까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복지부 용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인증원이 전국 조직망이 없어 모든 기관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사에 인력이 풍부한 공단에 용역을 준 것.

정 실장은 "지사와 지역본부 등 공단의 풍부한 인력으로 전국 400여곳의 의료생협을 낱낱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달말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복지부 공무원 1명과 대동해 현지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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