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징수 잘되면 의료기관도 수혜자

▲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이 제도의 철회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심어린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이 제도의 성패 여부가 의료기관 협조에 달린 만큼 취지에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 제도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도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하다. 

현재 의료계 각 단체에서는 제도의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반대성명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제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악성고위체납자들이 의료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부터 털어놨다. 건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 체납, 명단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제한 자격조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었고, 건강한 보험제도 정착과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료계가 그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는 결국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고 여러 차례 협조를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료계 단체와 회의, 지역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수렴도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대병원에서 제안한 "민원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을 '환자 대 공단'으로 해달라는 부분"이다.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문도 담았고, 콜센터로 연락토록 하면 공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실제 복지부는 자격조회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자 1494명 모두에게 개별 안내를 했다. 

또 접수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민원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게재, 각 의료기관에서 언제든 이를 출력해 사용토록 조치를 취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건보공단 콜센터로 돌려주면 된다고 공단서 이 제도를 설명하게 된다고도 했다.

고 과장은 "요양기관에 가면 통상적으로 생년월일을 적고 바로 입력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 체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화했다"며, "별도로 입력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가입자 자격관리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보험자격 확인 업무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건보환자인지, 산재나 의료급여환자인지를 살피는 즉, 늘 해오던 것으로 급여제한 자격조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에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을 통해 환자의 급여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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