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세분화 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업무처리절차 국민 중심으로 개선"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확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격변동시 일률적으로 새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을 세분화 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 건보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27일 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브피링을 통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절차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해 민원불편 해소,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과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을 위한 일종의 증표로 건강보험증이 활용되었으나, 요양기관 개별로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그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유형을 세분화 해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단순히 자격변동의 경우에는 종이 건보증 발급을 지양하고, 외국인이나 아동 등 꼭 필요한 유형에 한해 보험증을 내는 방식이다. 물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조건없이 보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 이사는 "유형 세분화 등 제반 준비는 마무리됐고 지난 연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해봤다"며 "(보험증 발급 제도 개선을)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무용론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 이상.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서도 보험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가입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확이느올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이 일률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건강보험증 일률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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