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 원래 계획대로 이행 밝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급여 제한 및 청구방법 변경'을 두고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진-환자와의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이달말까지는 시범사업기간으로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내역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내달부터는 초진은 물론 재진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방법은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일반진료)로 되며,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는 요양급여비 전액(100%)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

공단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 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전의총은 "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용이하게 할 방도를 마련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에 요양기관에 건보자격 확인 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의무' 전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의사가 환자의 건보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진료비를 공단이 강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료 이득은 환자가 본 것인데, 진료한 죄밖에 없는 의사가 환자의 부당이득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접수시 자격조회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한 것일 뿐, 환자와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확인 의무'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가입자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양기관 역시 방문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진-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의료진 대신 공단에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된 사안인만큼 원래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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