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 요양급여비용 6월중 건정심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이번 수가계약에서 의원(의협), 병원(병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 등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됐으나,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의 요양급여비용은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20원(1만3580원→1만4000원), 본인부담액은 200원 (4000원→4200원)증가하게 된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250원(1만4370원→1만46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5700원→5800원)높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본인부담액은 300원 증가한다.

▲ 수가인상에 따른 진료비 및 본인부담비용 변동.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이영찬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정심은 6월 중으로 2015년도 보장성 확대계획과 환산지수,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2011년도에 단기수지가 호전된 이후 최근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그간 추진된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과 급여비 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임플란트 등 본격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이 예정돼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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