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타당치 않아, 특정 업체 혜택 아냐

본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정업체 신속허가 의혹' 기사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해당기사 보기

일부 업체에 특혜로 지적된 5월 15일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식약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에 해당해 채택했으며, 논의된 사항은 '혈액처리용기구' 허가사항 중 사용목적 변경('건·인대조직수복, 피부조직재생, 구강조직재생 등의 치료' 추가 기재) 민원의 타당성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내부 5명, 외부 10명), 민원인 및 참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의견 진술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공정한 결과를 위해 내부위원 5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위원 10인만 표결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결과 민원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며,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해주기 위해 개최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 측은 "이날 심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돼 접수될 경우 해당 민원에 대해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이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주요기능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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