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250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5만9345원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 계층은 한달에 2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12만원의 의료이용을 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7020원어치의 요양기관을 이용해 보험료 대비 5.1배에 달하는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와 달리 보험료 상위계층(상위 20%)은 21만5086원의 보험료를 내고 23만8516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보험료 대비 혜택률은 1.1배에 그쳤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하면, 보험료 하위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한달에 1만562원을 내고 10만7620원의 급여를 받아 10.19배, 직장가입자는 3만569원을 내고 12만2991원의 급여를 받아 4.02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계층의 지역가입자는 0.91배(급여 19만0210원/보험료 20만9806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더 컸으며, 직장가입자는 1.23배(급여 26만9203원/보험료 21만844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보험료를 통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보다 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급여비는 20만원 초반대로 비슷해 공보험 내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력으로 인한 차별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하위 20%계층은 급여 혜택률이 2008년 4.1배에서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기록했고, 상위 20%계층은 1.09~1.15배 사이를 오갔다.

연령대별로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지역은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만849원/8만9435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이었다.

이는 노령 인구에서 의료기관 한 번 방문시 사용하는 진료비와 약국 조제료가 많은 편이며,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아 나타난 수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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