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집단휴진 참여 독려 공정거래법 위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2월말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3월 3일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5일에는‘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 참여 독려다. 투쟁지침에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협은 사건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을 포함한 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며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하고 있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9조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보면, 제1항에서 사업자단체는 단체행동을 해선 안되는 규정이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두고 있고, 제19조 3항에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협이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석했다.  
 

의약분업 당시 판결 내용 의협에 불리

2000년대 판결 사례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의협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과징금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우선 서울고법 2000년 10월 10일 '2000누1180' 사건 판결을 보면,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 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10여개 지역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단체행동 판결 사례로, 요청․권고 등의 형태를 포함해 구성사업자가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003년 2월 20일 선고된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의 징계조치다.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는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통보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행위를 단체적 구속으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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