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환규 회장이 공정위로 들어가고 있다.

의료왜곡은 정부 책임

노환규 전의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대의원회 양쪽으로부터 '처벌'을 받게돼 매우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노 전회장은 30일 '의협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건에 대한 전원회의' 구술심의에 앞서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불가피성과 공정위 처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시장 거래의 불공정으로 인해 의료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처벌받겠으나 4명은 직책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어서 처벌을 감행해주거나 없애달라"며, 공정위도 앞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 및 당시 노환규 회장,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정영기 아주대병원 교수(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통해 5명을 각각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협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관 의견을 의협에 전달했었다.

심사관 조치의견에는 이외에도 △의협은 집단휴업을 결의함으로써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 △의협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의협은 과징금을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한(60일)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등도 담겨 있다.
 
"가처분신청 받아들일 것"
노 전회장은 임총결의 효력처분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냥 수용하면 되지 왜 태클을 거냐"는 주장들이 있으나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으로 그들이 회원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해놓고 그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이 노환규 회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면 수용해야 한다면서 거꾸로 전체 회원의 97%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왜 굳이 반대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대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협회 주인은 회원이지 대의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만나본 법조인 중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며,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사원총회에 대해선 전 집행부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압박에 의해 집행부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압박에 굴복하겠냐는 것이 노 전회장의 판단.

노 전회장은 이번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의원 의장뿐 아니라 이번에 탄핵에 동의한 대의원 모두 사퇴해야 하고, 특히 탄핵을 주도한 인물들은 혼란을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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