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임총서 감사패 수여 및 지지 안건 채택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총파업 전공의 참여 선봉에 섰던 송명제 비대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송명제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성명서 배포, 모금운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송명제 위원장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3번째 안건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단체행동'이 의결됐다.

감사패를 받은 송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일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금은 안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4년만에 전공의들이 투쟁을 했고 (본인이)선봉에 섰다"며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판단해줄 것이고, 적어도 제 자신은 최선은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3.10 투쟁날 의사들의 '의'는 '옳을 의'였다. 우리는 분명히 뜻깊은 일을 했다"며 "여기에 상응하는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고, 의로운 일로 해석되면 칭찬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해산했으나 전공의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정책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가장 힘센 전공의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괜찮다고 했지만...전공의들 "앞으로가 문제다"

 

현재 송명제 위원장은 의협 전 회장과 상임이사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공정위에서 '고발'을 검토 중인 상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파업에 대한 과정에 대해 의견조회서를 보낸 상태며, 이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고발을 할지 검토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발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단체행동'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A병원 전공의 대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놔야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발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므로 안심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쟁에서 전공의들이 핵심 위치였으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성명서 발표, 결의문 낭독정도는 해야 하고, 단체행동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발 경험이 있는 한 전공의는 "단체행동했던 부분을 처벌하려는 사안이므로, 자칫 전공의들이 이를 빌비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송명제 위원장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법에서는 '해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C대 전공의도 "송명제 위원장을 고발하면 파업하자고 말하면, 아무리 정당해도 판사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장성인 회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송 위원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만약 피해가 닥치면 보상해주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해당 사안은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었고, 이에 따라 대전협은 다음주 중으로 송명제 위원장과 관련해서 '항의성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파업'이 명문화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송 위원장 고발시 모든 전공의들은 파업을 포함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모금운동을 통해 모아진 성금을 송명제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사용처는 변호사선임이나 피해예방 등에 관계없이 송 위원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 임시총회에서는 △임총 개회와 관련한 정관 개정 △2차 의정협의안에 따른 전공의수련환경 평가 단체 참여를 위한 TFT구성 및 활동 범위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송명제 위원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단체행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등의 안건이 논의됐고, 모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결에 따라, △임총은 대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을 때 4주 이내에 소집하도록 정관이 바뀌었고, △수련환경 TFT(소위원회)를 꾸려 보건복지부 회의 참여 및 의견 공유 등을 시행하며, △의협 비대위에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전공의 2명이 참석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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