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약제비 심사와 동일약제에 대한 일관된 심사를 위해 4000여개 약제 전산심사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근골격계, 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4000여 약제에 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약제관리실은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재약제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식약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사용을 정형화할 수 있는 전산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 심혈관계 약제 등을 대상으로 적응증, 성별, 1일 최대투여량, 최대투여기간 등의 항목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 등을 검토한 후,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인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에 그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외국 의약품집 및 교과서 등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 개발에 노력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체계적인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비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약제의 오남용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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