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고무효 소송에도 영향 미칠 것"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앞으로도 직접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영상의학과 개원의 13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3년 6월 영상의 13명은 "우리가 진료한 부분은 직접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평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보 진료비청구시 환자가 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입원한 곳에서 일괄청구를 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영상의들은 "공고무효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심평원의 자보 '업무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효력정지' 소송도 함께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심평원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영상의들에게 직접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해도 회복할만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서 병원 경영상 금전적 손해만 발생할 뿐, 회복 불가능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심평원의 자보 심사 효력을 정지할만한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업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시켰다.

본안인 '공고무효'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며 약 6개월 후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나, 이번 판결이 적잖이 영향을 끼칠 것이란 후문이다.

심평원은 "자보는 물론 건보에서도 입원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상 맞고, 환자 편의상도 이런 방식이 옳다"며 "특히 심사에 있어서도 입원중심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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