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배법 대폭 완화...의료기관도 재심사 청구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그동안 의료계에 불만이 많았던 항목들이 대폭 삭제 또는 수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재심 청구시 수수료 명목으로 접수비용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건당 접수비용은 기본비용 5만원에 심사청구액의 10%인 부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분쟁가격 70만원 초과'해야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즉 가격에 관계 없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5일' 이내로 변경했다. 
 
이는 재심청구 및 가격 제한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많은 민원이 있던 사안으로, "지나치게 짧은 시일로 이의신청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국토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심사에 이의가 있거나 소송 등을 문제삼아 의료기관에 진료비용을 주는 것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선지급' 후 지급내역을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달라진 자배법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개정안이 공포되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저지, 이의신청 기간 확대, 지급기간 명확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기뻐했다.
 
우선 분쟁심의회의 재심사 청구 기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항이 삭제된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뒀다.
 
또 의협은 이의신청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건강보험의 경우 90일인데 반해 지나치게 짧았고, 촉박한 시간 탓에 의료기관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25일 연장은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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