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대로 소송제기...타진료과 "과간 이기주의?"

 
자동차보험 의료비 청구시 환자가 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현재 환자가 입원한 곳에서 일괄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영상의학과개원의들은 "우리가 진료한 부분은 영상개원의들이 직접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권고무효'소송과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심평원은 자보환자의 CT·MRI 등 검사비 청구는 촬영을 의뢰한 기관, 즉 환자가 실제 입원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즉 입원기관에서 의뢰를 받은 영상의학과의원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영상의학과 측은 "의뢰를 받아 촬영을 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개별적인 문진과 진료를 한다. 입원기관에서만 청구토록 하는 것은 영상의학과의 업무나 진료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중 자보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도 '실제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청구인'으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위탁만 한 의료기관에 검사비용까지 청구토록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 사이에는 법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입원의료기관에서 모든 의료비를 받은 후 영상의학과의원에 검사료 등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측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평원과 의견을 조율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입원이 중심이 되고 외래나 관리는 부수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심평원은 "자보는 물론 건보에서도 입원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상 맞고, 환자 편의상도 이런 방식이 옳다"며 "특히 심사에 있어서도 입원중심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심평원에서는 "진료를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기관인데, 검사료를 쉽게 받자고 이를 무시한채 따로 청구한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만약 권고무효 소송진행 과정 중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면, 판결 중에는 영상의학과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때만 메인 소송 판결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이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이유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안도했다.

한편 영상의학과와 관련 없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영상의들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 다른 과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이 진료과를 위한 소송이 아닌 '자보에서의 지나친 삭감'이나 '검사 및 입원 제한' 등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면, 다른 과에서도 이번 소송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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