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자임주'가 연령에 관계없이(종전에는 16~65세 환자 대상)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효소활성도 수치 감소시 급여인정을 했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지난 2012년 국내 총 54명이 치료 중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이 감소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환자본인부담 10%다.
 

또한,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2월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된다.
 

특히, '스트리빌드정' 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이다.
 

한해 2000여명 정도가 AIDS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 그 중 약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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