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명 참석..."한의사가 처방해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확인소송을 앞두고 한의사 3000여명이 탄원서를 법원으로 보냈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판결예정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확인소송 전, 재판부에 3305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잘못된 천연물 신약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에 19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다"면서 "더이상의 낭비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본래 입법 취지대로 모든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은 대한민국 자생식물을 이용해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 프로젝트였지만, 현재 이같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61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관련 개발지원 자금으로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에 식약처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켰고, 단시일 내에 매출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로 제약회사는 지난 12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로만 18조9000여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제약사에서 천연물신약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을 때, 한약제제산업은 오히려 규모가 위축됐다"면서 "이번 천연물신약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제약자본 편의를 위해 일관성이 흔들린 정부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천연물신약의 처방권 역시 잘못됐음을 명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천연물신약은 한약 처방을 해야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처방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이 위협하고 있다"면서 "속히 기존의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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