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5분의 1 수준..."피해정도 약하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정부의 '천연물 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소속 한의사들에게 집단휴업을 강제한 바 있다.

이는 회원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다른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한의협은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할 것을 강제했고,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회원 한의사에게 전달됐다.

이러한 한의협은 강제 동원으로 궐기대회 당일 전체 회원 수의 70% 이상인 1만3915명이 참석했고, 예정대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를 협회가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 같은 협회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의협 및 한의협 집단휴업 비교.

다만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반대했다는 점,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약한 점, 단체의 규모가 회원 수 기준으로 의사협회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의 지난해 집단휴진 과징금에 비해 적게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의사협회에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과 협회장 등을 고발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의 신고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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