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된다.

○ 주요 급여기준 확대 약제 (시행일 : 2014년 1월1일 진료분부터)
구분 약제명 환자수 확대 급여기준
항진균제 칸시다스주, 마이카민주등 2,300명 ‘중증 칸디다감염’ 및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2차 약제 => 1차 약제
※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백혈구감소된 암환자
항암제 아피니토정 6~13명 외과적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
뇌혈전
용해제
액티라제주 300명 ‘급성허혈성뇌졸중’ 에 투여시점 확대
(증상발현후 3시간이내 => 4.5시간이내)
희귀난치 엔브렐주 등 50~100명 '중증류마티스관절염‘에 국제통용기준인 ‘DAS 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로 변경
천식, 만성폐질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5,000명 천식은 ‘중등도지속성이상’ => ‘부분조절이상’ 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값’ 정상치의 50%미만 => 60%미만


그 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은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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