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토론회서 선별수가제, 환자부담 차등화 등 집중 논의

▲ 19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암질환에 대한 보장강화를 위해 막대한 의료재정과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돼 왔지만 실제 환자들의 체감은 턱없이 낮다.

고가에 해당하는 일부 항암신약들은 식약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급여적용이 지연되거나 대상군이 제한됨에 따라 상당수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9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환자 본인분담률을 높여서라도 신약에 대한 암환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의료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김열홍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고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좋은 치료제가 시중에 개발돼 있음에도 선별등재제도 등으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려면 비용효과성이라는 또다른 장벽을 넘어야 하는 국내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면 환자가 80% 비용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는 있게 해줘야 하지 않냐"면서 "5/100 또는 100/100, 아니면 불법진료라는 식으로 획일적인 환자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속적인 치료환경 개선 및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암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필수표준치료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급여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오프라벨 사용을 인정비급여로 돌리거나 △고가의 항암치료에 대해서는 누적 부담액과 의학적 근거수준을 따져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방식 등을 제언했다.

덧붙여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보험 가이드라인과 치료지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체감한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의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도 현행 보험급여정책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시킨다는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2006년 말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신약의 등재성공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약가수준이 더 낮아짐에 따라 신약개발도 위축되게 됐다"면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급여확대 및 선별급여제 적용 등 보험급여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국가 사례를 들며 △고가나 긴급도입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와 심평원 보험등재 연계를 통한 기간단축을 고려할 것과 △건보재정이 한정된 만큼 기금조성과 같은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고 신약의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른 비용효과성 수용한도(ICER)를 상향조정하는 등 신규항암제 등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환자 전액부담에 해당하는 기존 항암제와 암치료과정 및 수술 시에 수반되는 항구토제, 마취제, 근육이완제 등에 대해서도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정당하고 공정성 있게 급여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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