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2월에 획득한 '약가협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최근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약가협상은 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신약 등의 급여목록 등재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의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약제 및 사용량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 사용량을 협상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외 신뢰도가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구매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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