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과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이 질환에 대한 MRI 검사비용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 보장강화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만 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만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학회는 그동안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이었으나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반응 평가 및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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