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진시 절반 이상 결과 달라져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오진율도 급증했다. 특히 이런 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은 수검자들 절반 이상이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기관 중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은 2011년 40개에서 2012년 133개로 급증했다.

지난 2011년에는 32개 기관이 업무정지, 8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119개 기관이 업무정지 14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았다. 2013년에도 23개 기관이 업무정지를 1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고시에 따라 부당한 검진기관은 검진행위로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수검자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1856명이 재검진 통보를 받았고, 실제 재검진을 받은 726명 중 342명이 처음과 결과가 달라졌다.

남윤 의원은 "부실한 검진기관은 부실한 건강검진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에게 오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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