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지만 적정성평가 계속...달라진 5차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소송에서 9개 요양병원에 패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주 항소장을 접수, 다음주쯤 항소이유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심평원 법무지원팀 관계자는 “패소에 대해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항소이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이유장에는 “1000여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간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패소여부와 관계없이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3차 때 처분 전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 탓에, 4차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평등권문제로 제기당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측은 “이미 4차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앞으로 5차 평가에서는 구조부문에서 인력만 보고 시설은 평가인증원에서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만 시정해 5차 평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개 요양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받은 심평원은 현재 패소판정이 났으며,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정을 이어가게 될 경우 하위 20%에 속했던 이들 9개 병원은 가감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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