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등 6개 노조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건강보험증 도용 근절을 위한 일명 '본인확인법'에 찬성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그전에 무자격자 확인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법이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권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노동조합이 모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성광)는 정책보고를 통해 "최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지만,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전 우선 무자격자 확인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보험자인 공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에 동시에 접수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자격확인 및 진료승인 절차를 변경, 요양기관이 자격조회를 하면 공단이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이 승인번호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공대위 측은 "현재 수급자격 확인 절차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면서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사전에 제한할 방법이 없고, 무자격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더라고 진료시점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사후에서만 가능한데 환수율이 저조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 후 공단에서 접수, 자료구축까지 총 2개월 10일 정도 걸리고, 공단 도착 후 고지까지 50일 가량이 소요되는 등 진료시점부터 환수고지까지는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즉 공대위는 '환자 확인 법제화' 뿐만 아니라 진료비 청구 절차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의료공급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제화 후에 제도 정착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는 패널티(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의료인단체에서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 제정해 환자본인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무자격자 진료가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본인확인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팽배해졌고, 무자격자 확인과정이 4개월이나 소요되는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증 도용문제는 건보 재정 누수는 물론 타인의 병력 기재로 환자병력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될 경우 가입자의 민간보험 가입 거부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건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법제화는 물론 심사권의 보험자 이양 등 시스템 재정비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 공단과 심평원 간의 이견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 도용방지를 위한 의료인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조항'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증 도용 근절을 위한 환자 본인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과의 불신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법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또다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헛점이 존재, 시행 전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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