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온 병의원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19개 병의원에서 33건의 불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재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과 의사 방모씨는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2011년 2월부터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방전,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 투여했다.

또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는 편두통, 신경통 치료를 위해 환자 이모씨에게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이나 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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