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리 근절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공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기관으로 꼽히는 심평원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며,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도 신고 가능하다.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며,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할 방침이다.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 및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안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사규에 내재돼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해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심평원은 최근까지도 뇌물 수수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어 청렴도 향상에 여러모로 애를 쓰는 모양새지만,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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