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리 근절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며,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도 신고 가능하다.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며,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할 방침이다.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경영 및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심평원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안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사규에 내재돼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해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심평원은 최근까지도 뇌물 수수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어 청렴도 향상에 여러모로 애를 쓰는 모양새지만,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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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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